[문과대 행정실] [일반대학원]2026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위원 신청 및 승인 처리 안내
[문과대 행정실] [일반대학원]2026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위원 신청 및 승인 처리 안내
1. 관련 근거 :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,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, 일반대학원 내규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위원 신청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서는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 대상 및 일정
구분
신청 및 승인 기간
비고
외부인(심사/지도) ID 신청
(해당자에 한함)
신청(학생):
10.08.(목) ~ 10.12.(월)
외부 심사위원 신청시에만 해당
승인(단과대학):
10.08.(목)~10.14.(수)
논문심사위원 신청 및 승인
신청(학생): 10.19(월)~10.23.(금)
외부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,
논문심사위원신청으로 진행
승인(순차승인):
10.26.(월)~10.28.(수)
심사위원->학과장->단과대학순으로 승인
나.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
구분
구성 및 자격 기준
비고
석사
-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(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)
-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 또는 고황명예교수 및 고황석좌교수 최소 2명 포함
-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대 1명까지 포함 가능(필수x)
-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불가
박사
-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(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)
-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 또는 고황명예교수 및 고황석좌교수 최소 3명 포함
-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대 2명까지 포함 가능(필수x)
※ 일반대학원 내규 제58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 개정(시행: 2026.09.01)으로 인해 비전임교원 불가에서 고황명예교수, 고황석좌교수‘가능’으로 변경 (그 외 비전임교원은 불가)
※ 외부 논문심사위원: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, 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
다. 각 학과 협조 사항
1) 기한 내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'학생·교원 대상' 적극 안내 및 이행 독려
2) 논문심사위원회 '구성 및 자격 요건' 정밀 검증
3) 학위지도교수가 '심사위원'으로 필수 지정되었는지 확인 요망(위원장은 불가)
※ 금학기에는 '지도교수일괄배정'메뉴를 사용하지 않음. 신청 시 학위지도교수까지 신청 필수
※ 학위지도교수에 명예교수가 있는 경우, 학사지원팀으로 심사위원 추가 요청
4) 외부인 로그인ID 발급 시, 필수 첨부서류(재직증명서, 박사학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) 확인 요망
※ 외국인인 경우 '여권 사본' 첨부 필수
※ 소득세 면제 대상 국가의 심사위원은 '소득세 비과세·면제신청서, 거주자 증명서' 함께 첨부
라. 유의 사항
1)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(고황명예교수 및 고황석좌교수 제외)
2) 이전 학기 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을 재신청할 필요 없음
※ 단, 재심사 대상자는 심사위원 신청 및 심사비 납부 필요
마. 추후 일정
1) 논문심사비 납부 기간 : 2026.11.02.(월) ~ 11.06.(금)
2) 학위청구논문 심사 마감일 : 2026.12.07.(월)
※ 논문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, 학사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학생 및 논문심사위원 대상으로 공지 요망
붙임 : 1. 논문심사위원 신청 안내문(학사공지) 1부
2. 논문심사위원 신청 매뉴얼(학생용) 1부
3. 인포21 메뉴 사용법(교원용) 1부
4. ID발급 및 심사위원승인 매뉴얼(외부심사위원용) 1부
5. 관련 규정 1부. 끝.
1. 관련 근거 :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,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, 일반대학원 내규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위원 신청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서는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 대상 및 일정
구분
신청 및 승인 기간
비고
외부인(심사/지도) ID 신청
(해당자에 한함)
신청(학생):
10.08.(목) ~ 10.12.(월)
외부 심사위원 신청시에만 해당
승인(단과대학):
10.08.(목)~10.14.(수)
논문심사위원 신청 및 승인
신청(학생): 10.19(월)~10.23.(금)
외부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,
논문심사위원신청으로 진행
승인(순차승인):
10.26.(월)~10.28.(수)
심사위원->학과장->단과대학순으로 승인
나.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
구분
구성 및 자격 기준
비고
석사
-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(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)
-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 또는 고황명예교수 및 고황석좌교수 최소 2명 포함
-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대 1명까지 포함 가능(필수x)
-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불가
박사
-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(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)
-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 또는 고황명예교수 및 고황석좌교수 최소 3명 포함
-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대 2명까지 포함 가능(필수x)
※ 일반대학원 내규 제58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 개정(시행: 2026.09.01)으로 인해 비전임교원 불가에서 고황명예교수, 고황석좌교수‘가능’으로 변경 (그 외 비전임교원은 불가)
※ 외부 논문심사위원: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, 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
다. 각 학과 협조 사항
1) 기한 내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'학생·교원 대상' 적극 안내 및 이행 독려
2) 논문심사위원회 '구성 및 자격 요건' 정밀 검증
3) 학위지도교수가 '심사위원'으로 필수 지정되었는지 확인 요망(위원장은 불가)
※ 금학기에는 '지도교수일괄배정'메뉴를 사용하지 않음. 신청 시 학위지도교수까지 신청 필수
※ 학위지도교수에 명예교수가 있는 경우, 학사지원팀으로 심사위원 추가 요청
4) 외부인 로그인ID 발급 시, 필수 첨부서류(재직증명서, 박사학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) 확인 요망
※ 외국인인 경우 '여권 사본' 첨부 필수
※ 소득세 면제 대상 국가의 심사위원은 '소득세 비과세·면제신청서, 거주자 증명서' 함께 첨부
라. 유의 사항
1)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(고황명예교수 및 고황석좌교수 제외)
2) 이전 학기 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을 재신청할 필요 없음
※ 단, 재심사 대상자는 심사위원 신청 및 심사비 납부 필요
마. 추후 일정
1) 논문심사비 납부 기간 : 2026.11.02.(월) ~ 11.06.(금)
2) 학위청구논문 심사 마감일 : 2026.12.07.(월)
※ 논문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, 학사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학생 및 논문심사위원 대상으로 공지 요망
붙임 : 1. 논문심사위원 신청 안내문(학사공지) 1부
2. 논문심사위원 신청 매뉴얼(학생용) 1부
3. 인포21 메뉴 사용법(교원용) 1부
4. ID발급 및 심사위원승인 매뉴얼(외부심사위원용) 1부
5. 관련 규정 1부. 끝.
2026.10.07